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양현주 부장판사)는 28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전 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수정당 소속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다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로 공개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표는 2005년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로 불린 불법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을 비롯한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렸으며, 안 전 검사장의 고소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터넷에 올린 부분은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노 전 대표는 "유죄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에서 면책특권 범위 등에 대해 다시 한번 다투겠다"며 "변화한 언론 상황을 고려한 새로운 판단을 다시 요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