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방통위 처분 재량권 벗어나 위법"
재판부, 내달 5일 결심 신속심리 방침

매일방송의 보도채널 MBN의 폐업일 연기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신생 보도채널인 연합뉴스TV가 낸 행정소송의 첫 변론이 23일 열려 방통위 처분의 위법성을 놓고 공방이 펼쳐졌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에서 연합뉴스TV의 대리인인 임영호 변호사는 "매일방송 폐업일이 애초 9월30일에서 12월31일로 변경됨으로써 연합뉴스TV는 그때까지 실질적으로 보도채널 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할 수 없게 돼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됐다"며 "승인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방통위는 연합뉴스TV가 소송을 낼 수 있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다투지만, 방송법은 방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방송사업자 간 과다한 경쟁을 제한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합뉴스TV가 다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처분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보도채널은 개수를 제한한 승인이 아니어서 2개 이상 선정될 수 있다"며 "MBN의 폐업일을 연기해줬다고 연합뉴스TV의 보도채널 사업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합뉴스TV는 소송을 낼 원고적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 주장을 청취한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기에 원고적격을 생각하면서 함께 (실체적인 내용도) 심리하겠다"며 폐업일 연장 승인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내달 5일 오후 5시로 잡고 이때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모두 마무리해 결심을 할 방침이다.

앞서 연합뉴스TV는 지난달 18일 보도채널 MBN의 폐업일 연기를 승인한 방통위를 상대로 폐업일 변경신청 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연합뉴스TV는 소장에서 "방통위가 매일방송의 보도채널사용사업 폐업일을 2011년 9월30일에서 12월31일로 연장해 매일방송이 보도채널을 폐업할 때까지 연합뉴스TV가 실질적으로 보도채널 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할 수 없게 됐다"며 "연합뉴스TV는 매일방송에 대한 방통위의 당초 승인처분을 신뢰해 10월1일 보도채널 사업을 시작하기로 계획한 후 사무실을 확충하고 많은 인원을 충원하며 개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방통위의 처분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