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뇌물사건에서 1심 판결을 근거로 한 파면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김경란 부장판사)는 16일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돼 파면 처분을 받은 A(51)씨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받은 돈이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죄판결을 전제로 한 파면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용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A씨는 2006년 6월∼2007년 3월 건설사 대표 B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뒤 지난해 5월 경기도 인사위원회로부터 파면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검찰의 상고로 관련 사건은 대법원에서 계류중이다.

(수원연합뉴스) 김채현 기자 kch8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