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용 달력에 범행 장소ㆍ성과 상세 기록"
물건팔아 애인과 동반 여행 유흥비 `펑펑'

서울 중랑경찰서는 복도식 아파트와 대형문고 등에 수십 차례 침입해 억대의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김모(42)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3일 오후 서울 중랑구 조모(30)씨의 아파트에서 475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등을 챙겨 달아나는 등 2006년 3월부터 최근까지 중랑구 일대의 복도식 아파트와 시내 대형문고 등을 돌며 61차례에 걸쳐 2억7천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6년간 절도 행각을 벌이며 탁상용 달력에 그날의 범행 장소와 성과 등을 자세하게 기록했고 특히 많은 물건을 훔친 곳은 표시해 뒀다가 다시 들러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침입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집 안에 있던 열쇠를 갖고 나와 범행에 다시 사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훔친 물건은 금은방과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 등에 처분해 애인과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혐의 내용 상당수를 부인했지만 일지가 발견돼 범행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훔친 물건을 사들인 혐의(업무상 장물취득)로 황모(44)씨 등 3명을 입건하는 한편 김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kimhyo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