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를 엎드려 재워 숨지게 한 사건으로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던 어린이집이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지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생후 5개월 된 아이를 숨지게 했다며 어머니 H씨 등 유족이 어린이집 원장 강모(33)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5천4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아이를 엎어 재울 경우 영아급사증후군 사망률이 3배나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감기에 걸린 유아를 엎어 재운 뒤 방 안에 홀로 방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망원인이 명백하지 않고, 사고 당시 아이가 감기에 걸려 악화된 건강상태가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어린이집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2009년 1월 당시 생후 5개월이었던 K군은 영등포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바닥에 엎드려 자던 중 호흡 곤란 등으로 숨졌다.

당시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장 강씨와 보육교사 이모(55)씨에 "엎드려 재웠다고 영아급사증후군이 발병했다고 볼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유족은 어린이집을 상대로 2억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redfla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