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를 통해 허위 ·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부산지역 성형외과 의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19일 병원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위 · 과장 광고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부산지역 성형외과 의사 6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 중 54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부산 서면 등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가 의료법상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지난해 12월22일부터 지난 16일까지 병원 홈페이지에 성형수술 허위 · 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개월 동안 부산지역 성형외과 105개를 상대로 이 같은 혐의를 조사했다.

경찰은 "기소한 54명의 성형외과 의사들은 환자들의 수술 전 · 후 사진을 게재해 치료를 과장했다"고 밝혔다. '통증 또는 흉터가 전혀 없다'는 내용 등도 허위 · 과장 광고 혐의로 인정했다. 경찰은 또'울프 내시경 유방확대술','ILP레이저 치료' 등 인증받지 않은 의료기술 광고,다른 병원과 수술 방법이 다르다는 비교 광고 등도 허위 · 과장 광고로 간주했다.

이에 대해 성형외과들은 "경찰이 법적으로 모호한 사안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지역의 한 성형외과 의사는 "의료법상 인터넷 광고에 대한 규제가 없는데 우리가 법을 지킬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것이 우선 순위 아니냐"고 주장했다.

부산지역 성형외과는 최근 일본 관광객 등 해외 환자도 상당히 유치해 관심을 끌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