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제도를 올해말까지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은 비거주 외국인에 한해 시내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한류 영향으로 외국 관광객 유치를 열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청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관세청은 예상하고 있다.

현재 시내면세점은 서울 6곳, 부산 2곳, 제주 2곳 등 10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외국인 전용 면세점 제도 도입으로 그 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에서 면세점 설치요구에 부응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면세점 1개(기준 990㎡) 설치시 초기투자 100억원이며, 1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올 가을 면세점업계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며 "일정 규모이상의 국산품 전용매장을 설치토록 의무화하여 우수 중소제품의 판로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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