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협 "환자 건강 위협…중대한 보건범죄"
유디치과 "고체상태 100% 안전…美·日과 국내 다수 치과에서 사용"

저렴한 임플란트 시술 등을 앞세워 최근 성업 중인 네트워크 치과병원들과 기존 개원 치과의사들 사이의 신경전과 밥그릇 싸움이 '발암물질'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 16일 MBC TV 'PD수첩'은 일부 네트워크 치과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된 베릴륨(Be)이 포함된 포세린메탈로 이른바 '도자기 치아'로 불리는 치아보철물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7일 곧바로 성명을 내고 "무자격 치과기공사를 채용한 내부기공소에서 발암물질(베릴륨) 치아보철물을 불법 제작한 것은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마저 저버린 중대한 보건범죄"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베릴륨은 만성폐질환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물질로, 기공작업을 하는 사람은 물론 환자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그러자 같은 날 오후 당사자인 유디치과도 반격에 나섰다.

유디치과는 성명을 통해 "'PD수첩'이 방영한 'T-3'라는 포세린 합금재료는 환자의 건강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품"이라며 "반값 진료비 실현으로 서민 진료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PD수첩'에 대해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포세린메탈의 유해성은 주조 과정에서 절삭·용해시 발생하는 가스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 한한 것일 뿐, 환자의 입에 시술될 때는 고체 상태로 사용되는 만큼 100% 안전하다는 게 유디치과 측의 해명이다.

김종훈 유디치과 대표원장은 "T-3 재료는 유럽을 제외한 미국, 일본 등에서도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라며 "우리나라 역시 현재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닐 뿐더러 치과 재료상들의 증언으로 미뤄 유디치과 외 국내 다른 치과들도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환자가 아닌 기공사들의 안전을 위해 이 제품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도, 유디치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치과계 전반의 문제라는 얘기다.

한편 18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유디치과에 보철물을 공급하는 금천구 독산동의 한 치과기공소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으로 보철물 합금 재료에 베릴륨이 포함됐는지, 기준치를 초과했는 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