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모(41)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씨는 2009년 1~10월 병원에서 팩스를 보내던 간호조무사 A씨의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실수로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인터넷뉴스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