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체육대회를 평일에 개최했더라도 이를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은 평일에 체육대회를 열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간부 홍모(4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체육대회를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개최했다고 볼 수 없고 회사의 큰 혼란이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도 없어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했어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는 대회를 평일에 개최하는 문제에 대해 사측과 최소 5회 이상 협의했고 대회가 개최된 당일 현대차가 자동차 판매 계약을 체결한 차량 대수는 오히려 전날에 비해 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사측으로부터 평일에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서도 2007년 10월19일 마산시 진북면의 한 체육관에서 조합원 체육대회를 개최해 현대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회사 측과 적절한 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