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0억원을 웃도는 중소기업도 외상대금을 떼일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이를 대신 갚아주는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매출 300억원 초과 기업에도 보험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물건 값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매출채권의 80%(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해준다. 중기청은 다만 영세 중소기업의 지원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매출 300억원 초과 기업 비중을 20%로 제한하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1개 기업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6.6개 기업의 추가 부실이 방지된다"며 "거래기업의 부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피해를 막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