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이 재개발 공사를 따내기 위해 87억여원의 금품을 뿌렸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롯데건설과 이 회사 상무이사 한모씨(54),현장소장 강모씨(3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한씨 등은 지난해 서울 은평구 응암제2구역 주택 재개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조합원 890명에게 각각 현금 50만~3500만원을 건네는 등 총 87억1672만원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청탁금 대가로 조합원들에게서 자사를 시공사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결의서와 입찰 경쟁사에 써준 결의서를 철회한다는 문서 수백장을 받아 지난해 6월 열린 조합원 총회 입찰에 참여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