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키코(KIKO)' 수사에 종지부를 찍는다. 지난해 2월 환헤지 상품인 키코 가입 중소기업들이 판매 은행들을 사기죄로 고발한 지 1년5개월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3일 "키코 원고 측이 지난 1일 마지막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번 주나 다음주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로부터 고발당한 SC제일은행,외환은행 등 11개 은행 및 관계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에서 은행이 승소한 사건을 보다 명확한 유죄 증거가 요구되는 형사에서 사법처리하기는 힘들다는 이유 등에서다.

공대위는 "키코 상품에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 것처럼(제로 코스트) 기업들을 속여 계약을 유도했다"며 은행들의 유죄를 주장해왔다. 서울고법은 그러나 지난 5월31일 민사 항소심(부당이득금 반환) 선고에서 "은행 측이 제시한 제로 코스트 요건은 은행이 수수료를 전혀 받아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당초 지난 2월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은행과 중기로부터 각각 혐의를 다투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으면서 연기했다. 은행과 중기가 그동안 제출한 자료는 수십 상자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5월31일 키코 첫 민사 항소심 선고가 나온 직후 발표하기로 했다가 사건을 담당한 박성재 검사가 사직하고 법무법인 민으로 옮기면서 한 차례 또 미뤄졌다.

키코 사건은 중기,은행은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사법처리 방향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수사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키코는 민사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검찰이 기소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검의 한 검사는 "금융회사의 전횡을 견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민사 소송 가운데 10% 정도는 중기가 이긴 선례가 있는 만큼 검찰이 법원에 사법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