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여름철 냉방 온도가 26도로 제한된다. 다소비 건물 기준은 석유환산 기준 에너지 소비량이 연간 2000t 이상인 전국 478개 건물로 도서관 강의실 통신실은 제외된다. 냉방 온도 제한을 위반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평년보다 무더위가 예상되는 올해 여름 전력난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냉방 온도를 이같이 제한한다고 3일 발표했다.

올해 냉방 온도 제한의 특징은 작년보다 시기가 2주 앞당겨졌고 적용 기간도 5주에서 7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지경부는 최대 전력 수요 대비 여유 공급 능력을 뜻하는 전력예비율이 올해 여름 5.6%까지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09년(14.9%), 지난해(6.4%)와 비교할 때 올해는 전력 수급이 더 빠듯하다는 의미다.

지경부는 또 하루 중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오후 1~3시에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연간 2000t(석유 기준) 이상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형 사업장 2134곳과 건물 478개의 냉방기 가동을 지역별로 돌아가며 10분씩 중단하도록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