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건설사가 발주한 교량 건설용 볼트 · 너트 입찰에 서로 짜고 참여한 3개 볼트 · 너트업체에 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업체별 과징금은 케이피에프 2억1400만원,동아건설산업 1억4200만원,오리엔스금속 1600만원 등이다. 3개사는 국내 교량 건설용 볼트 · 너트시장에서 100%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들은 2003년 2월 영업부장 모임을 통해 볼트 · 너트 입찰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순차적으로 낙찰자를 정하기로 결정했다. 2006년 8월까지 총 87건의 입찰에서 유선 연락 및 모임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