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가족과 함께 오토 캠핑장을 찾았던 한모씨는 산길에서 차량 속도를 줄이지 못해 계곡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한씨는 이 사고로 갈비뼈 3대가 부러져 한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졌다. 치료비 300만원과 휴업에 따른 200만원 등 모두 500만원의 손해를 봤다. 이런 경우 한씨가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자동차보험에는 운행 중 운전자 · 차주 본인,배우자,부모,자녀가 다쳤을 때 보상하는 특약으로 자기신체사고 특약(자손)과 자동차상해 특약(자상) 두 가지가 있다.

자기신체사고 특약은 사망할 경우 1500만원,3000만원,5000만원,1억원 중 본인이 가입한 금액으로 보상한다. 후유장해를 입으면 1급부터 14급까지 등급별 한도 내에서 장해 진단명에 따라 해당 등급별로 보상한다. 부상을 당했다면 가입 금액 내에서 진단명에 따라 보상하며 해당 등급 한도 내에서만 보상한다. 한씨는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8급 상해에 해당해 24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치료비 60만원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상해 특약은 사망 · 후유장해의 경우 1억원,2억원,3억원 중 본인이 가입한 금액에 따라 보상한다. 부상은 1000만원,2000만원,3000만원,5000만원 중 본인이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자동차상해 특약은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진단명과 무관하게 병원비 일당 위자료 등을 지급한다. 또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보상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한씨가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했다면 치료비 300만원,휴업 손해 200만원,상해급수 8급에 해당하는 위자료 30만원까지 총 5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기신체사고 특약과 자동차상해 특약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하나의 특약을 선택해서 가입해야 한다. 두 가지 특약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자기신체사고 특약은 담보 범위는 넓지 않지만 보험료가 저렴하다. 반면 자동차상해 특약은 담보 범위가 넓은 대신 보험료가 더 비싸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는 두 가지 특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특약으로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