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IMF나 총재 모두 주장 않을 것"

성폭행 미수 등 혐의로 미국에서 체포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에게 외교관들이 누리는 면책 특권이 적용될지가 관심을 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 보도했다.

국제기구인 IMF의 협정문은 "IMF가 면책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직원들이 공식적인 자격 안에서 행한 조치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면제받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외교관에 준하는 면책 특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주요 쟁점은 스트로스-칸 총재의 사례를 `공식적인 자격' 안에서 벌어진 일로 볼 수 있는지와 IMF가 그에 대한 면책 특권을 포기할지 여부라고 FT는 분석했다.

신문은 IMF나 스트로스-칸 총재 모두 면책 특권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IMF 관계자들과 변호인들은 이번 사례에서 스트로스-칸이 면책 특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IMF의 한 인사는 IMF가 미국 당국의 사법 절차를 방해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직위가 제공하는 보호막 뒤에 숨기를 거부했던 스트로스-칸의 전력도 이런 예상에 힘을 싣는다.

그는 입각 전 변호사 신분으로 있을 때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변호사 수임료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1997년 프랑스 재무장관직에서 자진 사임한 바 있다.

스트로스-칸은 2년 뒤인 1999년 이 결정에 대해 "사법 절차의 결과로서 최소한도의 의혹이라도 남아 있는 한 장관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다는 것은 나로선 상상할 수 없다"며 "물러나지 않으면 정부 전체가 매도된다"고 말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현지시각 지난 14일 오후 뉴욕 타임스 스퀘어의 소피텔 호텔에서 객실 청소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뉴욕 경찰에 체포됐으며, 현재 구금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