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가슴 성형수술을 받은 여성이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집도의에게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전문의 정모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재수술을 마친 뒤 병원 인근 식당에서 식사한 것을 두고 피해자를 방치했다 보기 어렵고,피해자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돌아왔으나 병원 문이 잠겨있어 복귀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또 “정씨가 승압제를 투여하는 등 응급조치를 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모씨는 2008년 말 성형외과 전문의 정모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 가슴을 확대하고 양쪽 볼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이 회복된 뒤 심한 통증과 함께 절개부위가 부어오르는 등 문제가 생겼다.이에 재수술을 마치고 정모씨가 병원 인근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간 사이 피해자는 심각한 상태에 빠져들었고,연락을 받은 정모씨는 병원에 돌아왔지만 건물 셔터가 내려져 있어 문을 열 수 없었다.결국 소방대원이 출동해 문을 부수고 피해자를 근처 종합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뇌손상 때문에 생긴 뇌부종 등이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는 며칠 후 숨졌다.당시 딸의 사망에 충격을 받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집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글을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되는 등 파문이 일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모씨가 “승압제를 사용하는 등 조치를 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과실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다만,정모씨가 수술을 시작한 뒤부터 재수술 후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15시간 동안 마취기록지와 수술기록지 등을 작성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