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광고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심천사혈요법 대표 박모(5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2007년 5월 한 일간지 광고란에 게재한 내용은 심천사혈요법에 대한 비판을 해명하는 데 그친 게 아니라 심천사혈요법의 효용 또는 우수성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림으로써 환자의 방문과 진료 등 의료소비를 촉진하려는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의사 등 의료인 자격이 없는 박씨는 2004년 3월 연수원을 만들어 회원들을 상대로 심천사혈요법을 가르쳐줘 부정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고, 2007년 5월 일간지에 "심천사혈요법을 하면 치매, 간질병, 중풍, 식물인간, 자폐증 등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원심은 "박씨가 `연수원장 전달사항'을 통해 무면허 영리 의료행위는 금지되고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제명된다는 공지를 한 점 등을 볼 때 회원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부정의료행위 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불법 의료광고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2007년 보건복지부는 죽은 피를 뺀다며 사혈침을 이용해 즉시에 많은 피를 뽑아내는 심천사혈요법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대대적인 단속과 고발을 했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