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5일 익산대와 전북대의 통합 과정에서 익산지역 시민단체에 경비를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이한수 전북 익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시장은 대법원 최종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이날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시민대책위 결성과 행동 등에 주도적으로 개입했고, 차기 선거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려고 경비를 지원했다"면서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선거 3년전 사건을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판단해 이 시장을 기소했지만 이익 제공의 약속이 없었고 피고인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 역시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이번 재판으로 지역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소통과 화합의 시정을 펼치겠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이 시장은 2007년 7월께 '익산대ㆍ전북대 통합합의서 이행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장 등에게 "대책위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뒤 5개월 뒤 이 단체 계좌로 3천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