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부동산 대책이 거래시장에는 부정적이지만 분양시장에는 긍정적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창근 하나대투증권 애널리스트는 23일 "이번 부동산 대책은 DTI 규제 부활 측면에서 비록 투자심리적 요인이 강하나 부동산 거래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 그리고 조심스럽게 예견할 수 있는 전매제한 및 재당첨금지 제한 완화 등의 후속조치가 단행시 부동산 분양시장 활성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이번 3.22 부동산 대책중 DTI 규제 부활은 GDP내 80% 수준에 달하는 800조원의 가계부채 규모와 이자율 상승에 따른 가계빚 부담,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된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 2006년 3월 및 11월, 2007년 1월 및 9월, 2009년 9월 DTI규제 확대의 선례를 고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과잉유동성을 차단해 주택 매매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DTI 비율 상향 등 DTI 규제 부활에 대한 대안 조치를 선제적으로 발표해 과거와 같은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부동산 거래 시장 심리 위축에 대비한 취득세 감면 카드는 거래 활성화에 단비로 부족해 보인다"며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분양가 현실화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나 민간 아파트 공급을 유도해 분양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상한제 폐지는 분양가 제한에 따라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여 왔던 재개발 및 재건축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