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공상군경' 물질적 보상 적법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군 복무 중 축구를 하다 다쳐 장애가 생겼으니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며 정모(24)씨가 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2는 교육훈련·직무 수행 중 신체장애로 전역·퇴직한 `공상군경' 가운데 본인 과실이 더해져 상이를 입은 사람은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정씨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지 않고 그에 준해 물질적으로 보상하는 지원공상군경으로 의결한 보훈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축구 선수는 공이 강하게 날아올 때 등 여러 상황을 잘 살펴 스스로 위험을 피하거나 적절하게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정씨가 공이 강하게 날아올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하거나 컨트롤하지 못한 채 공에 왼발을 맞고 중심을 잃어 다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씨의 상이는 본인 과실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공군으로 복무하던 정씨는 2007년 3월 소속부대에서 축구를 하다 선임병사가 찬 공에 왼쪽 발목을 다쳐 인대 부분파열 및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 진단을 받고 의병 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국가유공자의 위상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 과실이 더해져 상이를 입은 사람은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지원공상군경으로 정해 그에 준해 물질적으로 보상하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