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경찰 간부 이모(40)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배심원과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18일 대전지법 제403호 법정에서 제12형사부(재판장 문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씨는 "양형심리는 판사 3명이 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심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떠냐"는 재판부의 제안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에는 변호인 측이 요청한 이씨의 처와 여동생, 이모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며, 배심원 선정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한달 뒤에 열릴 예정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11시27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 어머니(68)의 집에서 미리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던 어머니에게 5~7차례 볼링공을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폭행을 가해 이튿날 오전 4시께 흉복부 및 요배부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주식투자 실패로 3억7천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며 이씨의 모친도 사채 등 1억7천만원의 빚이 있어 과도한 채무로 압박을 받아오던 중 모친과 함께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존속상해치사 혐의는 인정하지만 볼링공의 타격 횟수는 5~7차례가 아닌 3차례이고, 범행 목적도 나눠 쓰기 위한 것이 아닌 모친의 빚을 갚기 위한 것으로 공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j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