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우 임천공업 대표 "현금.철골 등 47억 전달"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47억여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가 천 회장에게 돈을 줬다는 기존 진술을 법정에서 재확인했다.

이씨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천 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임천공업) 주식 취득대금 명목으로 천 회장에게 3차례에 걸쳐 (현금) 26억1천60만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계열사(D사)가 부도위기에 처해 회장님에게 부탁했더니 모 기업 고문 정모씨를 소개해줬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산업은행 부총재 출신이었다"며 "정씨가 산업은행 측에 전화해준 뒤 워크아웃 조기 개시 결정이 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장님께 큰 은혜를 입어 '임천공업 주식 10%를 드리고 그 가치는 20억~30억원이 될 것'이라 말씀드렸다"면서 "회장님 성품에 (그냥) 현금을 준다면 안 받을 테니 주식을 드린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07년 10월과 2008년 4월, 그해 9월 등 3차례에 걸쳐 5억원, 11억원, 10억1천60만원을 여행가방과 쇼핑백에 넣어 천 회장의 서초동 사무실과 인근 도로변, 시내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천 회장이 자녀 명의로 받은 임천공업과 계열사 주식가치는 2009년말 기준 193억원에 달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사면, 세무조사, 대출 등의 청탁 명목으로 21억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 철근, 철골 등을 건넸다는 진술도 반복했다.

한편 수의를 입고 휠체어에 탄 채 법정에 나온 천 회장은 오후 재판에서 이씨가 계열사의 워크아웃과 관련해 천 회장에게 청탁했는지 묻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때 갑자기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다.

재판부는 천 회장이 오전 10시부터 공판을 받은데다 고혈압과 가슴 통증, 저혈당 등이 심해 안정이 필요하다는 변호인과 법원 의무실 요청에 따라 1시간가량 휴정했다가 더는 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오후 4시40분께 재판을 끝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후 2시 변호인 반대신문을 하기로 했다.

천 회장은 이 대표로부터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부탁해 D사의 워크아웃이 조기에 끝나게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6억1천6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임수정 기자 san@yna.co.kr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