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일어난 산업재해 사고도 근로자의 급여지급이나 인사관리 등을 국내 본사에서 담당한 경우에는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모 중공업 필리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뇌출혈 진단을 받은 A씨(46)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일했던 공사현장은 국내 회사가 직접 시공한 것으로,직원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 및 인사 관리 업무를 했으며 국내 소속 직원들처럼 임금을 주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했다"면서 "A씨의 경우 근로 장소가 해외에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업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필리핀 공사 현장에서 총괄관리를 맡아온 A씨는 2007년 좌측반신마비 증세가 발병해 국내로 귀국했다가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