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김성민씨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은 "김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초범이고 가족이 신앙생활 등을 통해 재기를 돕겠다고 나선 만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뇌경색으로 어머니가 쓰러진 데 이어 최근 고령의 아버지도 의식을 잃었던 적이 있고 누나들도 동생을 잘 챙기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통받는 김씨의 가족 상황을 전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고 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진심이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씨는 2008년 4월과 9월, 작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히로뽕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작년 9월11일부터 2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으며 1심은 실형 2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