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자율고 등 44곳 무단정정 여부 조사"

앞으로 교원이 학교생활기록부의 특별활동, 봉사활동, 특기적성 등 정성평가 항목을 부적절하게 작성하거나 무단으로 수정한 사실이 드러나면 `성적 조작'으로 처벌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오후 서울시내 일부 자율형 사립고에서 학생들의 학생부 평가항목을 무단 정정한 사건에 대한 감사결과와 향후 조치내용을 이같이 발표했다.

감사결과 강남지역의 모 자율고는 작년 대학 입시를 앞두고 3학년 수험생 360명 중 200여명의 학생부 정성평가 내용을 입학사정관제 선발에 유리하도록 수정했다.

고친 내용은 주로 특별활동과 봉사활동 내용, 장래희망, 특기적성, 교사평가 등 입학사정관제 주요 평가 요소들이다.

시교육청은 "행동특성·종합의견 항목에서 `~라고 말하기를 좋아해 괜한 오해를 사기도 하나~'라는 내용을 `~말하며~'로 고치고, 진로지도 상황 항목에서 `1학년 회사원, 2학년 검사'라는 내용을 `1학년 금융직, 2학년 금융직'으로 수정하는 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관련 교직원 17명을 신분상 조치할 것을 해당 학교에 요청하고 14일부터 자율고, 특목고 44개교의 학생부 무단정정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학생부 정성평가 항목은 대입 수시전형에서 전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새 학기부터는 교원이 수정근거나 정정사유 없이 내용을 수정하면 성적 조작과 같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황철환 기자 jslee@yna.co.krhwang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