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최초, 러시아연방 국제상사중재원 중재인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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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준 변호사, 러시아연방 국제상사중재원 중재인 위촉-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한국인 법률전문가들의 모습에 업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로펌에서 러시아 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화준 변호사가 한국인으로는 최초이자 최연소로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으로 위촉돼 귀감이 되고 있다.
러시아 자문변호사인 유리스트와 송무변호사인 아드보카트(모스크바市) 자격을 모두 갖고 있는 이화준 변호사는 초등학교 시절 러시아로 건너간 후 초중고등학교를 러시아에서 수학했다.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법학부 및 동 대학원을 최우등으로 졸업해 화제가 됐으며, 러시아에서 근무 중 군 복무를 위해 귀국하면서 또 한번 화제가 된 바 있다.
군 제대 후 현재 근무중인 법무법인 율촌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주한 러시아대사관 고문변호사,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 고문변호사, 주한 러시아무역대표부 고문변호사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원에 개설된 "러시아 법과 문화” 과정에서 각각 “러시아 헌법과 한국 헌법 비교”,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분쟁해결 제도”를 주제로 특강을 하였으며, 이 외에도 KOTR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도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법제에 관해 특강을 진행했다.
이화준 변호사는 특히 국내에 러시아의 법제도를 알리고 러시아 및 구 소련 국가들의 동향을 선보이는 등 국내기업의 러시아 진출에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다. 중앙아시아에 진출하여 현지에서 분쟁을 겪고 있는 국내기업들에게 현지 법령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국 법무부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주관한 ISD(국가간-투자자간 분쟁해결제도) 설명회에도 참석하여 현지 분쟁해결에 대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난 10월에 방한한 러시아연방 지방 상공회의소 회장단을 대상으로 “한국기업의 러시아 진출 시 애로사항과 지원방안” 이란 주제로 러시아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이 겪는 어려움과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를 통하여 국내기업들의 힘든 점들을 러시아 재계에 알리는 기회도 가졌다.
이번에 이화준 변호사가 러시아연방 중재인에 위촉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인이 1,100여명인데 반해 러시아연방 국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은 180여명으로 자격심사가 엄격하기로 유명한 러시아연방 중재인으로 위촉된 것은 그만큼 이 변호사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한편 국제거래 및 투자관련 상사분쟁을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 조정 등에 의해 원만하고도 타당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주 기능으로 하는 국제상사중재원은 런던 및 유럽국가의 국제상사중재원이 유명하고, 러시아연방의 국제상사중재원은 동유럽국가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구 공산권 국가에서 그 권위를 인정 받고 있다.
이러한 국제상사중재원의 실질적인 재판부 중재인단은 각 국제상사중재원에서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위촉하고 있으며, 지금껏 한 명의 한국인도 없었던 러시아 국제상사중재원의 한국인 최초로 이화준 변호사가 중재인으로 위촉된 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한국인 최초로 카자흐스탄 국제상사중재원에 이어 올해도 러시아연방 국제상사중재원으로 위촉되면서 국내기업이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의 많은 기업들과의 분쟁 해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화준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국내기업이 투자보호가 확실한 선진국에 진출하는 경우보다 흔히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는 구 소련권 국가에서 이뤄지는 투자 및 거래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구 공산권 국가에서 그 권위를 인정 받고 있는 러시아연방 국제상사중재원의 수요가 한국기업들에게는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연방 국제상사중재원은 1932년에 소련 대외상사중재위원회로써 활동을 시작하여,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가를 포함하는 구소련권에서 그 역사와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총 179명의 중재인 중 유럽 및 미국 출신을 비롯 일본계 1명(런던대학교 법대 교수), 중국계 1명(중국 하얼빈상사중재원 위원장)이 있고, 이번에 한국인 최초로 이화준 변호사가 위촉되었다.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한국인 법률전문가들의 모습에 업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로펌에서 러시아 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화준 변호사가 한국인으로는 최초이자 최연소로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으로 위촉돼 귀감이 되고 있다.
러시아 자문변호사인 유리스트와 송무변호사인 아드보카트(모스크바市) 자격을 모두 갖고 있는 이화준 변호사는 초등학교 시절 러시아로 건너간 후 초중고등학교를 러시아에서 수학했다.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법학부 및 동 대학원을 최우등으로 졸업해 화제가 됐으며, 러시아에서 근무 중 군 복무를 위해 귀국하면서 또 한번 화제가 된 바 있다.
군 제대 후 현재 근무중인 법무법인 율촌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주한 러시아대사관 고문변호사,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 고문변호사, 주한 러시아무역대표부 고문변호사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원에 개설된 "러시아 법과 문화” 과정에서 각각 “러시아 헌법과 한국 헌법 비교”,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분쟁해결 제도”를 주제로 특강을 하였으며, 이 외에도 KOTR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도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법제에 관해 특강을 진행했다.
이화준 변호사는 특히 국내에 러시아의 법제도를 알리고 러시아 및 구 소련 국가들의 동향을 선보이는 등 국내기업의 러시아 진출에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다. 중앙아시아에 진출하여 현지에서 분쟁을 겪고 있는 국내기업들에게 현지 법령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국 법무부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주관한 ISD(국가간-투자자간 분쟁해결제도) 설명회에도 참석하여 현지 분쟁해결에 대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난 10월에 방한한 러시아연방 지방 상공회의소 회장단을 대상으로 “한국기업의 러시아 진출 시 애로사항과 지원방안” 이란 주제로 러시아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이 겪는 어려움과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를 통하여 국내기업들의 힘든 점들을 러시아 재계에 알리는 기회도 가졌다.
이번에 이화준 변호사가 러시아연방 중재인에 위촉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인이 1,100여명인데 반해 러시아연방 국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은 180여명으로 자격심사가 엄격하기로 유명한 러시아연방 중재인으로 위촉된 것은 그만큼 이 변호사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한편 국제거래 및 투자관련 상사분쟁을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 조정 등에 의해 원만하고도 타당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주 기능으로 하는 국제상사중재원은 런던 및 유럽국가의 국제상사중재원이 유명하고, 러시아연방의 국제상사중재원은 동유럽국가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구 공산권 국가에서 그 권위를 인정 받고 있다.
이러한 국제상사중재원의 실질적인 재판부 중재인단은 각 국제상사중재원에서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위촉하고 있으며, 지금껏 한 명의 한국인도 없었던 러시아 국제상사중재원의 한국인 최초로 이화준 변호사가 중재인으로 위촉된 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한국인 최초로 카자흐스탄 국제상사중재원에 이어 올해도 러시아연방 국제상사중재원으로 위촉되면서 국내기업이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의 많은 기업들과의 분쟁 해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화준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국내기업이 투자보호가 확실한 선진국에 진출하는 경우보다 흔히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는 구 소련권 국가에서 이뤄지는 투자 및 거래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구 공산권 국가에서 그 권위를 인정 받고 있는 러시아연방 국제상사중재원의 수요가 한국기업들에게는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연방 국제상사중재원은 1932년에 소련 대외상사중재위원회로써 활동을 시작하여,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가를 포함하는 구소련권에서 그 역사와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총 179명의 중재인 중 유럽 및 미국 출신을 비롯 일본계 1명(런던대학교 법대 교수), 중국계 1명(중국 하얼빈상사중재원 위원장)이 있고, 이번에 한국인 최초로 이화준 변호사가 위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