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피해자별 재판결과 통지' 검찰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이 재판 결과를 해당 범행의 피해자가 아닌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보한 것을 인권침해로 판단, 피해자별로 재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관련 지침에 포함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김모(34·여)씨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공범 권모씨와 함께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김씨를 기소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재판결과 통보제도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선고 결과를 통지하면서, 권씨가 혼자서 저지른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안모씨에게도 김씨가 받은 선고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

이에 김씨는 '나는 안씨가 당한 사기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검찰이 안씨에게도 내 선고형량을 통보한 것은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김천지청은 "대검찰청이 2004년경부터 시행한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과 우리 지청의 '피해자 지원 관련 조치사항'에는 가해자가 여러 명이면 피해자별로 분리해 재판결과를 통지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형사절차 정보를 요청한 사람이 범죄 피해자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한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비춰 볼 때,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근거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피해자별로 해당 가해자의 재판결과만을 알려줘 관련이 없는 가해자의 사적 정보가 통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대검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지침에 해당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kimhyo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