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제과점에서 포도주를 구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식품분야에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4일 영양관리 강화, 영유아용 식품기준 신설, 즉석판매제조 품목 다양화 등 2011년 식품분야 추진 정책을 발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올해 영양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패밀리레스토랑의 영양표시를 확대한다. 또 나트륨 줄이기 시범특구를 운영한다.

오는 4월부터는 이유식 등 특수용도의 식품도 즉석에서 제조해 판매할 수 있고 일코올 함량 14% 이하의 발포성 포도주를 제과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영유아용 식품과 농축산물·양조간장 등의 식품관리 기준은 더욱 강화된다.

1월부터 11개 농산물과 7개 축산물에 대한 중금속 안전관리가 신설되고, 5월부터 양조간장에 사용되는 합성보존료와 합성감미료 사용기준을 개정한다는 설명이다.

식약청은 또한 올해부터 신세계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700개 매장과 중소 유통업체 2000개 매장,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PX 매장에서 위해상품판매 자동차단시스템을 적용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