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산 횡령 등 혐의 … 2017년에나 출옥

탈세 등의 죄로 복역 중인 러시아의 전 석유 재벌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47)가 30일 횡령 등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해 1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탈세 등의 죄로 8년 형을 선고받고 2003년부터 7년째 수감 생활을 해오고 있는 호도르코프스키는 앞으로 6년을 더 복역하고 2017년에나 자유의 몸이 되게 됐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하모브니체스키 법원은 30일 호도르코프스키와 그의 동료 플라톤 레베데프의 회사 재산 횡령 등 혐의에 대한 나흘째 선고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기존 형과 별도로 1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20개월을 끌어온 호도르코프스키의 횡령 등에 대한 추가 기소 선고 재판에서 "사건의 실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형 집행을 위해 피고를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호도르코프스키와 레베데프가 앞서 탈세 등의 죄로 8년형을 선고 받고 2003년 10월부터 7년째 수감 생활을 해온 점을 감안, 기존 복역 기간을 새로운 형량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호도르코프스키는 두 가지 죄목에 대한 형량을 모두 복역하고 2017년에나 석방될 예정이다.

한때 거대 석유기업 유코스 회장으로 러시아 최고의 갑부 지위를 누리다 2003년 사기와 탈세 등의 혐의로 체포돼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호도르코프스키는 지난해 회사 재산 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호도르코프스키와 레베데프는 자신들이 운영한 유코스 자회사로부터 2억t 이상의 석유를 훔쳐 이를 판매한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횡령한 돈은 300억 달러(약 34조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10월 말 호도르코프스키의 추가 혐의에 대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러시아 인권 단체 '헬싱키 그룹' 소장 류드밀라 알렉세예바는 그러나 이날 호도르코프스키에 대한 선고가 잔인하며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알렉세예바 소장은 "악몽이며 할 말이 없다"며 "이는 러시아 정부와 사법 체계의 명예를 훼손하는 잔인하고 불공정하며 무의미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호도르코프스키는 자신에 대한 사법 절차가 2003년 총선 전 블라디미르 푸틴 당시 대통령을 반대하는 야당에 정치자금을 댄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해 왔다.

야당과 자유주의 성향의 인사들도 호도르코프스키 투옥이 정치적 보복 성격이 강하다며 석방을 요구해 왔다.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cjyo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