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복역 前 재벌, 횡령 혐의 추가 기소
변호인단 유죄 판결 항소 입장 밝혀


탈세 등의 죄로 복역 중인 러시아의 전 석유 재벌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가 회사 재산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추가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현지 라디오 방송 '에호 모스크비(모스크바의 메아리)' 등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모스크바 하모브니체스키 법원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전 석유기업 '유코스' 회장 호도르코프스키와 그의 동료 플라톤 레베데프에 대한 횡령 등의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한 최종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뒤이어 호도르코프스키 전 회장의 가족과 기자들의 퇴장을 지시한 뒤 판결문 낭독을 이어갔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전했다.

호도르코프스키의 변호사들은 "선고를 맡은 빅토르 다닐킨 판사가 250~300 페이지에 이르는 판결문을 멈추지 않고 읽고 있다"며 "판결문을 다 낭독하는 데만 4일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최종 형량 선고는 며칠 뒤 이루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호도르코프스키 변호를 맡고 있는 카리나 모스칼렌코는 이날 의뢰인에 대한 유죄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때 거대 석유기업 유코스 회장으로 러시아 최고의 갑부 지위를 누리다 2003년 사기와 탈세 등의 혐의로 체포돼 8년 형을 선고받고 7년째 복역 중인 호도르코프스키는 회사 재산 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호도르코프스키와 레베데프는 자신들이 운영한 유코스 자회사로부터 2억 톤 이상의 석유를 훔쳐 이를 판매한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10월 말 호도르코프스키의 추가 혐의에 대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호도르코프스키는 자신에 대한 사법 절차가 2003년 총선 전 블라디미르 푸틴 당시 대통령을 반대하는 야당에 정치자금을 댄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해 왔다.

야당과 자유주의 성향의 인사들도 호도르코프스키 투옥이 정치적 보복 성격이 강하다며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25일 호도르코프스키의 부인 인나 호도르코프스카야는 남편이 대선이 열리는 2012년까지는 감옥에서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했다.

현 정권이 차기 대선이 예정된 2012년 이전에 호도르코프스키를 석방할 경우 그가 야당의 중심 인물로 부상해 대선 정국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주장이다.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cjyo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