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서 공세…변호인과 신경전

C&그룹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30일 임병석 회장에게 몇 가지 혐의를 더해 추가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법정에서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수사가 압축적으로 진행돼 구속기한에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두세 차례에 걸쳐 추가 기소할 것이며 마무리 시점은 12월 말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임 회장이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는 등 이미 기소된 내용도 방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다.

검찰은 이에 "오히려 임 회장이 계속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라고 지적한 뒤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편 재판부는 임 회장의 부인 허모 씨가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라 경영과 변론에 변호인 외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낸 특별변호인 선임 청구를 기각했다.

허씨는 "실무상 착오가 있었다"며 보조참가인 신청을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이 수사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인정 심문은 다음 기일에 하기로 했으며,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전 11시 공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임 회장은 2004년 계열사인 C&해운이 보유한 선박 2대를 외국 선박회사에 저가에 매각해 90억여원의 차액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총 13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임 회장은 효성금속을 인수하면서 회사 자산을 팔아 90억원을 대금으로 지급하고 부실 계열사인 C&라인에 대여금 명목으로 680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