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잠입한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이모씨(46)를 30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북한 정찰총국장에게 황 전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시를 받고 탈북자로 위장,중국 등을 거쳐 올해 8월 국내에 입국했다.이씨는 국내에 정착한 후 탈북자 방송국에 취업해 활동하면서 황 전 비서에게 접근한 후,둔기로 황씨의 정수리를 쳐 살해한 다음 “황 전 비서의 주장이나 활동이 오히려 통일을 방해한다는 개인적 반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겠다는 살해계획을 세웠다고 검찰은 밝혔다.그러나 국정원 등의 합동신문과정에서 이씨의 정체가 발각돼 간첩행위는 미수에 그쳤다.검찰은 이씨에게 특수잠입,간첩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