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9일 선거 홍보물에 상대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한 혐의로 고발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보도일시와 언론매체, 조사기관을 허위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곽 교육감이 이를 사전에 인식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신문광고와 선거운동 이메일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홍보했다는 의혹도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어 마찬가지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근 곽 교육감을 소환해 홍보물에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한 경위와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를 물었으나 곽 교육감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이며 그러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 측은 6.2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모 중앙일간지 보도를 인용해 '보수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10% 이상 차이로 승리한다'는 내용의 글을 실었으나 해당 일간지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이에 바른교육국민연합 등은 보도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된 것처럼 허위 게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곽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