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마약범죄 등 양형기준 초안 마련

대법원은 마약사범이 `윗선'을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마약조직에 대한 수사 성과를 내게 했을 때에는 형량을 절반이나 3분의 1로 대폭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해 22일 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초안에 따르면 마약 유통사범의 형량범위는 거래가격이나 유통량을 기준으로 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징역 10월∼2년,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일 때 징역 2∼4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은 징역 4∼7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은 징역 6∼9년, 5천만원 이상은 징역 9∼12년이 기본형으로 정해졌다.

또 당사자가 보통의 수사협조를 했을 때에는 일반적 감경요소로, 중요한 수사협조를 했으면 특별 감경요소로 인정된다.

특히 `윗선'을 진술해 마약 조직 수사에 성과를 거뒀을 때는 형량을 절반이나 3분의 1로 줄이기로 했다.

양형위 내부에서는 실무적으로 마약범에 대해 징역 5년이상이 선고된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기본 형량이 너무 높고, 수사협조 정도의 구분이나 수사성과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등의 의견도 일부 제기돼 채택 여부는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양형위는 또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올린 개정 형법이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살인 범행을 동기와 목적을 기준으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강간ㆍ인질ㆍ강도살인', `보복살인', `생계곤란 비관 자녀 살인' 등 9개 유형으로 나누고 형량 범위를 개정법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또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양형기준 초안도 마련해 단순 공무집행방해는 징역 6월∼1년4월을,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함께 공무집행을 방해해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징역 2∼4년을, 공무원이 숨졌을 때에는 징역 5∼8년을 기본형으로 정했다.

양형위는 이밖에 사기범죄와 사문서범죄의 양형기준 초안도 마련했으며 전문위원 회의와 내년 1월 공청회를 거쳐 4월까지 마약범, 식품ㆍ보건범죄 등 8개 범죄의 양형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