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두라스에서 살인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재판에서 구두로 무죄선고를 받은 한국인 여성 한지수(27)씨에 대한 공식판결이 오는 19일 나올 예정이라고 외교통상부가 13일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온두라스 재판부의 사정으로 지난 5일에서 연기됐던 한씨에 대한 판결공표일이 최근 19일로 정해졌다"며 "한씨는 무죄선고가 공식적으로 공표된 이후 국내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온두라스 로아탄 지방법원은 지난 달 17일 1심재판에서 구두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온두라스 검찰은 공식 판결문이 나온 뒤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스킨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따려고 온두라스에 머물던 2008년 8월 로아탄섬에서 발생한 네덜란드 여성 살인사건에 연루돼 지난 해 8월 이집트에서 체포됐었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