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 의무위반 창구직원도 중징계
신한은행 기관경고…신상훈 사장은 징계대상 제외

금융감독원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회장에 대해 금융실명제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차명계좌 개설과 관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라 전 회장에 대해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라 전 회장에 대한 징계는 금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소명 등 각종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오는 12월1일 금융위원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직무정지가 확정될 경우 라 전 회장은 앞으로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게 된다.

규정상 임원에 대한 중징계로는 문책경고,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권고가 있고, 이미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징계의 실익이 없어 `상당'이라는 단어를 뒤에 붙여 제재 조치를 취한다.

당초 경징계 방침이 통보됐던 신상훈 사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 사장은 본점 영업부장 재직시절 차명예금 취급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시 창구직원의 실명제 위반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또 차명계좌 개설 및 관리에 연관된 신한은행 전.현직 직원 26명을 징계키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차명계좌가 개설될 당시 창구에서 실명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직원들은 정직 등 중징계가 확정됐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실명 확인 의무 위반시 행위자에 대해 고의.과실 여부를 따져 정직, 감봉 등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또 차명계좌가 개설되고 임.직원이 관련된 신한은행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직원에 대한 중징계와 기관경고 조치는 금융위를 거치지 않고 확정된다.

라 전 회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에 대해 신한금융 직원들은 안타깝다는 분위기다.

다만 중징계를 받은 라 전 회장이 등기이사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금감원의 결정이 해임권고가 아닌 직무정지 상당이기 때문에 이사직 사퇴 요구는 부당하다"는 반응이다.

전성빈 신한금융 이사회 의장도 "당국 징계가 법적으로는 이사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일부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고 해서 이사회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조재영 기자 koman@yna.co.kr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