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 수가 올해보다 150개 가까이 늘어난다. 대주주나 사주의 자금 유출 혐의가 있는 150개 중견기업(매출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분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 및 선정 규모'를 확정해 4일 발표했다. 내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은 3091개로 올해(2943개)보다 148개 증가했다.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비율은 0.75%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체 법인 수가 증가해 조사 대상이 늘어났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사주(오너)가 기업의 자금을 빼돌린 의혹이 있는 150개 기업을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대상은 매출 300억~1000억원 기업으로 이 중에서도 800억원대 이상 기업에 세무조사가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계조작에 의한 기업자금 유출,인수 · 합병(M&A)등 자본거래,역외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기업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매출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5년 평균치(2557개)보다 10%가량 적은 23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반면 500억원 이상 중견 · 대기업은 732개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올해(595개)보다 137곳이 늘어난다. 매출액 5000억원 이상 기업의 세무조사 순환주기(4년)를 맞추는 과정에서 올해 19.2%(86개)였던 조사 대상 선정 비율도 내년엔 22.1%(110개)로 높아진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