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전남교육위 의장 집행유예…4억 뇌물수수는 무죄
재판부는 그러나 학교 기자재 납품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위원으로서 부동산 실명법을 어긴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나 유 전 의장이 H사로부터 받은 돈은 그가 이 회사의 설립부터 관여한 점 등을 고려했을때 지분에 대한 일종의 배당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유 전 의장은 도교육위에서 활동하는 동안 H사가 일선 학교에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H사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2억8천만원과 7천만원 상당의 외제차, 카드대금 등 총 4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남 해남의 농지를 위장전입을 통해 구입한 혐의도 받아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4억원이 구형됐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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