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4일 위장전입을 통해 농지를 구입한 혐의(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유제원 전 전남도 교육위원회 의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학교 기자재 납품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위원으로서 부동산 실명법을 어긴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나 유 전 의장이 H사로부터 받은 돈은 그가 이 회사의 설립부터 관여한 점 등을 고려했을때 지분에 대한 일종의 배당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유 전 의장은 도교육위에서 활동하는 동안 H사가 일선 학교에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H사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2억8천만원과 7천만원 상당의 외제차, 카드대금 등 총 4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남 해남의 농지를 위장전입을 통해 구입한 혐의도 받아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4억원이 구형됐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