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우유배달용 주머니나 우편함에 열쇠를 둔 집만 골라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이모(41)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0일 경기 부천시의 한 다세대주택의 우유 주머니속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200만원 가량의 금품을 터는 등 2008년 2월 이후 최근까지 21차례에 걸쳐 3천360만원 어치의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현관 주변의 각종 주머니나 우편함, 화분, 신발장 등에 열쇠가 있는 집을 골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집주인이 외출할 때 분실 등을 우려해 현관 주변에 열쇠를 숨겨두는 사례가 많은데 빈집털이범들은 이런 점을 노려 도둑질을 하는 만큼 열쇠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