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정부로부터 454억 달러(약 50조원)에 달하는 세제혜택을 받게 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3일 보도했다.

GM은 이번 주 증시 재상장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부채를 상환하고 정부 지분도 낮춰 정부 지원을 받는 업체라는 이미지를 탈피한다는 계획이다.

GM이 재상장을 앞두고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GM은 향후 발생하는 순익에 대해 454억 달러 규모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이른바 '결손금 이월공제'(tax-loss carry-forwards) 조항과 여타 지원조항 적용을 받아 앞으로 발생하는 순익을 과거에 발생한 손실로 상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은 과거의 적자나 직원들에 대한 연금지출 등을 감안해 앞으로 20년간 기업이 수익을 내더라도 법인세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경영권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감세혜택을 적용하는 데 일정한 제한을 두어왔지만 GM처럼 정부의 부실자산구제계획(TARF) 하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별도의 제한 없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번 GM의 경우는 이 회사가 파산에 들어간 이후 발생한 손실을 공제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뉴욕의 세제 전문가인 로버트 윌렌 씨는 "미국 국세청은 당국의 GM에 대한 개입 건이 세제혜택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GM의 투자가치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들은 평가했다.

(뉴욕연합뉴스) 주종국 특파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