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한나라당 지지자 무혐의처분 어이없다" … 검찰 "사실 다른 부분 있다. 정치적 의도 있어"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지난 6.2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자신이 고발했던 한나라당 지지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포털에 검찰의 수사 행태를 꼬집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이 시장의 글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강력하게 반박했다.

이 시장은 3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 한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해 억울하고 어이없다는 취지의 심경을 털어놓았다.

"오랜만에 술 한 잔 했습니다. 정말 참기 어렵네요"라는 말로 시작하는 글에서 이 시장은 지난 6.2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후보를 2천만원을 주고 매수했다, 여론조사를 조작해 언론에 보도하게 했다'는 등 자신을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해 고발당한 '한나라당 지지자'를 검찰이 수사하면서 '그가 믿을 만한 술친구에게 들은 말이어서 무혐의'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만약 그 한나라당 지지자가 민주당이나 민노당 지지자여서 한나라당 후보를 음해했어도 같은 결론이었을까요?"라고 반문하며 "여러분도 고발당하면 친구가 술자리에서 진지하게 말해서 믿었다고 하시면 된다"며 비꼬았다.

이 시장은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인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상식에 반하는 일에 대해 당연히 할 수 있는 의견제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후 5시께 해명보도자료를 내고 이 시장의 글에는 사실(팩트)과 다른 부분이 있고, 공정한 검찰의 결정에 대한 여론을 호도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있어 보인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피고발인이 '한나라당 지지자'라고 했으나 피고발인 이모(41)씨는 이재명 후보자의 수행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며 한나라당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에게 이 후보측의 비위사실을 최초로 말했다는 술친구 A씨는 지방선거 당시 이 후보 캠프 사이버실장으로서, '내 위치를 과시하려고 사실과 달리 과장해서 이씨에게 말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A씨의 말을 들은 다음날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전날 진술내용이 사실임을 재확인하는 등 허위사실임을 모르고 기자회견을 한 점이 인정돼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지청 김오수 차장검사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수사했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처분한 것이 못마땅하면 이의제기 절차에 따라 항고나 재정신청을 하면 되지 인터넷에 하소연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이 글에 언급한 피고발인 이씨는 6.2지방선거를 위해 이 후보의 수행팀장을 하다 지난해 11월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는 지난 5월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가 비위가 있다고 주장하며 성남시장 후보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이 시장 측은 그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성남지청은 지난달 21일 이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성남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