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의원 수십 명이 관련 단체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 법은 청원경찰의 퇴직 연령을 높이고 보수를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돼 7월부터 시행된 상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28일 청원경찰의 친목단체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일명 청목회) 회원들로부터 8억여원의 특별회비를 걷어 국회의원들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청목회 회장 최모씨(56)와 전 사무총장 양모씨 등 3명을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청원경찰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입법 로비'가 이뤄졌을 공산이 크다고 보고 조만간 국회의원들을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등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지난해 회원 5000여명으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10만원씩을 걷어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