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28일 특정 지역업체를 낙찰시키기 위해 입찰 평가항목을 임의로 바꾼 혐의(입찰방해)로 재래시장 상인 최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특정지역 업체에 유리하게 평가항목을 바꿨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로 시청 공무원 한모(48)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19일 '재래시장과 상점가 시설 현대화'의 일환으로 청주의 한 종합재래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추진하면서 A지역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기 위해 여러가지 평가항목 중 A업체에 유리한 '공사수행능력' 항목만 평가항목에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한씨는 최씨가 평가항목을 조작했음에도 '몰랐다'는 이유로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에서 "지역 시공업체가 사후 서비스 관리를 잘해준다는 소문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swe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