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국립대학병원이 9만3000여명의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부당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직원에 대한 진료비 감면제도를 병원장 또는 직원의 소개를 받은 경우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의료 부문 적자를 더욱 키워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7일 서울대병원 등 10개 국립대병원의 경영관리 및 운영,의료서비스 제공,교육 · 연구기능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외래환자의 진료 예약 시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진찰료 예약금(통상 1만~1만5000원)을 받아 관리하는데 예약일에 진료를 받지 않고 그 후에 진료를 받은 환자에 대해 기존 예약금을 진찰료로 대체하지 않고 이중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약금 납부 여부가 내부 전산망으로 조회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2005~2009년 5년간 이중으로 징수한 진찰료는 23억원에 달했다.

또 일부 국립대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기준을 초과해 병리 검사 등을 하고 초과 진료비를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등 지난해 하반기 동안 환자 9만3694명에게 진료비 12억여원을 부당 징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과다 징수한 진료비를 환자에게 환불하도록 통보했다.

국립대학병원들은 진료비 감면제도도 멋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 규정에 따라 직원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부 국립대병원은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점을 이용해 병원장이나 직원의 추천 · 소개를 받은 경우까지 감면을 허용하는 등 감면대상 범위를 임의로 확대했다. 감면요율도 임의로 적용해왔다.

그에 따른 2009년 진료비 감면액은 총 197억원이다. 이는 전체 의료 부문 적자액 211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이들 병원들은 또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전입액(장래 의료장비 구입 등을 위해 적립)' 등을 비용으로 계상,당기순이익을 같은 금액만큼 축소 왜곡시켜왔다.

2008년 295개 병원 중 112개 병원에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전입액 등을 비용으로 처리한 결과 당기순이익이 5633억원 적게 표시되는 등 2006~2008년 연평균 5494억원가량 당기순이익이 과소 산정됐다.

병원협회는 이 같은 왜곡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수가 인상을 요구했으며 이는 건보재정 건실화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