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세계 양대 신용카드 업체인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미국 법무부와의 조정에 합의했다.

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비자,마스터카드,아메리칸익스프레스 등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정부의 소송이 제기되자 비자,마스터카드는 조정에 합의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앞으로 가맹점 상인들이 고객들에게 특정 카드를 사용할 때 할인을 해주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그동안 카드 3사는 가맹점들이 경쟁사의 카드를 받지 않도록 하거나 다른 카드를 사용할 경우 소액의 수수료를 받아왔다.이런 방식으로 카드 3사가 챙긴 수수료는 연간 35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매산업지도자협회(RILA)의 존 엠링 부회장은 “소규모 상인들은 이번 결정을 지지한다” 며 “신용카드 시장에서 과점이 발생하면서 소규모 상인들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008년부터 카드회사들이 가맹점에 대해 현금 등 카드 외 다른 형태의 지불을 막는 것이 반독점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조사해 왔다.법무부는 카드사의 지불 형태 규제가 소매업체들의 자율성을 크게 저해했다고 지적했다.가맹점들이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할인율,리베이트,서비스 등이 카드사의 규제로 제한되고 있다는 것.

카드사를 상대로 한 정부의 소송 가능성은 지난 7월 이후 제기돼 왔다.비자는 3분기 실적 발표 후 가진 컨퍼런스에서 “미국 법무부가 일부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경쟁사 카드 사용 고객들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물리는 것을 막는 카드사 정책과 관련해 민사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통과된 미국의 금융개혁법안에는 법무부가 제기한 이같은 안을 다루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카드사 가맹점들이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상대로 연방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일부 의원들은 상점들이 고객의 다양한 지급수단 활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할인혜택 등을 허용하는 법률 입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미국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아메리칸익스프레스와의 합의가 도출돼 소송이 진행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이에 굴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법무부의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데이비드 보이스를 변호사로 선임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