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네오세미테크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회사가 공장신축,원가상승 및 제품가격 하락으로 인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이사의 횡령과 분식회계가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태양광 모듈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고 경쟁사에 비해 제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이어 법원은 “신속한 신규자금조달에 의해 신축 중인 강릉 공장의 완공이 필요하고 2010년 2분기부터 매출이 대폭 증가해 회생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LED용 웨이퍼,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잉곳 등을 생산하는 네오세미테크는 지난 8월 23일 분식회계와 전 대표자 오모씨의 횡령 사실이 드러나 상장폐지됐다.회사의 2009년 재무제표상으로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전 대표자의 횡령과 경영악화를 분식회계로 숨긴 것에 불과했다.결국 네오세미테크는 워크아웃 절차인 ‘중소기업 패스트트랙(Fast track)’프로그램 등을 신청했지만 그 절차에 의해서는 회생이 불투명해 8월26일 회생절차신청을 했다.

한편 법원에 따르면 어려운 회사 사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국인 등 투자자들은 네오세미테크에 자금을 투자할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