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기에 회수돼 다수에 유포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16일 김모씨 등 2만8천여명이 `GS칼텍스 회원정보 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봤다며 GS칼텍스와 자회사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GS칼텍스 등에게 사건의 책임을 지우려면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타인이 이를 열람하거나 수집ㆍ이용할 위험이 인정돼야 하는데 관련자 10여 명이 보관하다 수사 초기에 압수ㆍ반납되거나 폐기됐으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서는 정보가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지닐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수사기관이 자료를 즉시 압수하는 등의 조치를 한 사건 경위에 비춰볼 때 위자료를 지급할 만큼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GS넥스테이션의 직원이던 정모 씨는 고객 정보를 빼돌려 집단소송을 의뢰받은 변호사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08년 7월 회사 서버에 접속해 보너스카드 회원 1천151만7천125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사무용 컴퓨터에 내려받은 뒤 DVD에 복사에 몇몇 지인에게 줬다.

이들 자료는 판매처 물색과정에서 `집단소송에 활용하려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져 사회문제가 돼야 한다'는 모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의 언급에 따라 `쓰레기 더미에서 고객정보가 담긴 DVD를 주웠다'는 거짓 설명과 함께 몇몇 기자와 PD에게 전달됐다.

이후 GS칼텍스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 정씨 등을 검거하고 고객정보가 담긴 DVD와 CD를 압수하거나 임의제출 받았으며 나머지는 폐기됐다.

정씨를 비롯해 유출에 관여한 5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됐으며, 종업원의 불법행위 때문에 함께 기소된 GS넥스테이션에는 업무의 일부로 이뤄진 범행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은 "GS칼텍스가 서버 내 개인정보를 이동저장장치에 내려받게 허용할 정도로 보안관리가 허술했다"며 1인당 100만원 안팎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