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전 국세청 직원 이모(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과 추징금 3억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임에도 세금 감면을 위해 다른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억여원을 받아 국가 조세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금품공여자가 소유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리는 데 적극 가담했으며 이 같은 행위는 주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추가 로비자금으로 4억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로비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남편의 사망으로 수십억원을 상속받은 임 모씨로부터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6년~2008년 수차례에 걸쳐 7억1천만원을 수수하고, 부동산 등 금융자산을 타인의 이름으로 돌려놓는 임씨의 재산 은닉 행위에도 적극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와 검찰은 1심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1천만원을 선고하자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